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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을 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꼭 아시고 계셔야 할만한 것이 있어서 알려드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각 분위별로 상한금액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입자 소득에서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니 참고해주세요~

 

 

적용방법은 사전급여 방법과 사후급여 방법이 있는데요.

 

 

사전급여방법은 자신이 직접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상한액이 넘는 경우

미리 초과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방법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사후급여방법은 다음해에 모두 정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접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서 간편하기는 하지만 돈을 다음해에 받아야 하기에

 

돈이 당장 급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헷갈리실것 같은 분들을 위해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만약 본인이 77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이 203만원인 경우 차액인 567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에게는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는데요.

 

저는 나라에서 하는 일을 그다지 믿지 않는 편이므로 자신이 어느정도 금액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문의해서 전화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오겠지 하다가 누락되면 큰 금액을 손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의 번호도 그래서 같이 기재를 해놓았으니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를 해보세요~

 

또한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한대요.

 

아래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도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상급 병실료 차액 등은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더 환급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환수 조치가 들어가니 정직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모르고 있던 부분이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확실히 대한민국은 모르면 손해보는 나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찾으셔서 나라의 지원을 정직한 선에서는 최대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