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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처벌기준, 구제방법 등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통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인데요.

 

전 사실 외국에서 살아봐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습관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음주운전에 단속되시어 처벌을 받으셨다면 앞으로 안해주는 것이 좋겠죠?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법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아래 내역을 참고해주세요.

 

 

 

 

위에서 언급된 형법 제 268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것 치고는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처벌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음주운전은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째 단속이 되시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바로 삼진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면허증 재취득 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반행위에 따라 면허증 재취득 기간이 정해지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가 너무 형량이 적다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강인하신 분이 떠오르네요.

 

음주운전은 자신을 해치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구제방법인데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뺑소니범 검거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와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인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구제 요건은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피교통사고가 없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및 취소전력이 없고

과거 5년 이내 이의신청 감경대상자는 제외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감경기준(0.120% 미만)에 해당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음주측정 불응 사유로 취소된 자가 아닌 사람이여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까지 알아가며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불편해지는 음주운전!

 

꼭 해야될까요?

 

가족을 생각하셔서라도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