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모의계산 쉽게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맨입니다.

 

어제 어장관리녀의 특징에 대해 써보았는데요.

어제 이상하게도 저에게 들이댔던 어장관리녀 중 한명이 어제 밤에 연락이 왔더군요..ㅋㅋ

참 묘한 상관관계가 일어났습니다.

 

 

 

 

어쨋건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제 경험상 권고사직서를 써주는 회사도 큰 불이익이 없기에 회사와의 관계만 어느정도 유지하면

권고 사직서를 써주니 실업급여는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직....)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사이트로 접속해야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네이버를 통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되니 자신이 사용하시는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데요.

 

좌측 하단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표시해놓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창으로 들어가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2~3주 정도의 기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민번호 앞자리와 기간별 월급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란을 입력해주신 뒤 확인을 클릭해주시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끝나게 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자신이 퇴직을 하는 회사의 근무일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조회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이 모두 나오는데요.

7년간 일했더니 어마무시하게 나오네요.ㄷㄷ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마지막 3개월 월급의 반을 월마다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2016년 이후로는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또한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하한액도 있는데요.

아래 금액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예상 지급일 수인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즉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상 월급을 원단위까지 확실하게 하기 어렵기에...

어느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서류를 제공한 뒤,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실업급여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실업급여를 꼭 받으시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